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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주식, 또는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뜻합니다.
차명주식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또는 차명주주가 사망함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, 회사의 경영권 간섭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임
명의수탁자는 작은 회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음
세월이 지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 것을 보고 소유권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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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주식 신탁 당시 작성된 명의신탁 약정서를 찾아내어 주주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 명의신탁 해지를 접수하여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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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협약된 세무사와 변호사의 발빠른 대응으로 주주확인 소송과 명의신탁 해지 절차로 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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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과의 정확한 이해와 빠른 판단 그리고 업무협약된 전문가 그룹과의 발빠른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신탁 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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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수탁자의 신변의 변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
명의수탁자의 신변의 변화에 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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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수탁자 사망 시,해당 차명주식을 상속받은 배우자
또는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-
명의수탁자 신용 문제 시,차명주식을 압류 당할 수도 있으며,
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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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주식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
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가업상속계획, 지분이동계획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이러한 제약 때문에 차명주식을 회수하는데 드는 거래비용 (증여세, 양도소득세, 간주취득세 등 세금부담)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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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주식 보유 자체만으로 세무상 리스크 발생
과세당국은은 차명주식의 편법증여나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탈세를 한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, 세금 추징 또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정보 분석기능을 통해 차명주식을 추적하면서 양도 및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탈세 여부를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, 차명 주식 보유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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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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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증여(수증) 활용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
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-
주식 양도 활용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수도
대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,
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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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
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간소화 된 서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
과세 당국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자격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함
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
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함
소유자 별,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함
차명주식 실제소유자
확인제도 신청 절차-
신청요건 확인 및
구비서류 준비 -
확인신청서 제출
(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) -
국세청 검증
자문위원회 자문 -
결과통지 및
사후관리
*단, 이제도는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된 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일 뿐이라 실제 인정을 받더라도 차명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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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과세당국에 명의신탁 해지신청을 하는 방법
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명의신탁자 증빙 제출 서류-
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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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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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진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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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신탁 시 통장거래내역
과세당국에 제출*명의신탁 당시에 증여세 발생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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